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 이 달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외국의 비영리 학교법인은 경제자유구역에 분교설립이 가능하고, 주체가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본교를 신설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는 외국대학의 설립은 허용하되, 초 중 고교의 설치는 제외시켰다.
또 내국인도 외국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고, 외국학교를 졸업해도 국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에는 입학정원과 전국단위의 선발 여부는 일정 제한을 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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