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지역농협과 경남단감농협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직접 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인으로 올해 12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지역 농협에 내년 공급희망물량 등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가도 내년부터는 상향조정되어 20kg포대 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물비료는 퇴비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1,700원~1,200원까지 지원됨에 따라 농가의 부담은 한층 더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김해시는 앞으로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을 위해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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