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대책위, 질판위의 불승인 피해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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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대책위, 질판위의 불승인 피해자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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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1조 2천억 흑자에 피눈물 흘리는 산재노동자들

^^^▲ 산재보험개혁대책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질판위 불승인 피해자 증언대회’ 를 개최했다.
ⓒ 뉴스타운 김이수^^^
근로복지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기준으로 불승인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질판위는 전국 6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위원장과 비상임 위원 등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최종적인 산재심사업무를 담당한다. 사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으로 6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질판위가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저승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질판위의 활약(?)으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모였다. 산재보험개혁대책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불승인 피해자 증언대회’ 를 개최한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해 증언한 근로자들은 질판위의 근거 없는 불승인 사례를 낱낱이 증언했고, 그들의 부실조사, 부실 판정, 일방적인 사측의 주장수용, 그리고 공단의 근거 없는 강제치료 종결 처분사례를 증언했다. 대한민국의 근로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홀대했는지 그 사례를 정리해 본다.

(1)질판위 위원들이 공단의 현장조사 시트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사업주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대폭 수정,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행정소송을 통해 부실한 심의를 명백히 밝혀냄)

(2)엉터리 현장조사와 주치의 소견을 무시하고 재해자에게 위원기피 신청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심의 때 참석 통보도 않은 상태에서 불승인 처리,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로 최초요양 결정까지 7개월 10일이 소요된 사례(담당자 전보 조치, 공단은 이건과 관련 지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서 보냄)

(3)정규직 근로자들이 산재 신청하여 불승인 되었을 때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단결근으로 해고되는 현실 때문에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산재결정 전 까지 일을 하면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음, 일부 불승인 처분)

(4)공단이 업무와 전혀 다른 작업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로 질판위에 제출하여 불승인케 한 사례(공단의 부실조사 및 질판위의 부실 심의, 현재 재심 청구 진행 중)

(5)1일 14~15시간을 근로했지만 과로를 인정치 않고 회사 대리인의 말만 듣고 재해자에 대한 문답조사도 생략, 불승인한 사례 (공단의 부실조사 및 질판위의 부실 심의)

(6)공단이 진료차트 내용을 바꾸고 요양 경과 문맥을 변경, 부정적 견해를 강조하여 불승인토록 함(질판위는 사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후 권익위에서 공단에 산재 승인토록 권고 조치함)

(7)공단의 직원, 질판위, 산재심사위원회 전부 개정된 산재보상법을 숙지하지 않아 심의 조차 제대로 못하고 불승인 처분 결정(법률잘못 적용, 부실 심의)

(8)공단이 오른쪽 무릎을 다친 근로자에게 사고내역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20년전 교통사고로 다친 왼쪽 무릎을 근거로 과거 질병으로 몰아 불승인한 사례(악의적 불승인 처리)

(9)공단의 근거 없는 강제 치료 종결 처분.

(10)공단의 자문의사, 재해조사서, 산업의학 전문의, 회사 등 모두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질판위가 표결을 통해 불승인 처분(질판위의 근거 없는 불승인 처분)

^^^ⓒ 뉴스타운 김이수^^^
(11)회사가 재해자 사고와 무관한 내용으로 재해경위를 작성하고, 본인서명을 조작, 재해자사실내역서, 동료 목격자 진술서, 동료진술서는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요양신청 후 공단은 2분간 전화조사로 문답서를 대체, 부실한 조사로 요양불승인 함

또한 24년간 반도체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 산재 신청을 했으나 최초 불승인 후 전문의, 주치의, 공단의 자문의사까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소를 첨부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당한 근로자의 질판위 심의 의견이 공개되었다.

이 심의 의견에는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불인정함이 타당함”
“상병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
“상병에 대한 객관성이 없어 불인정”
“상병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뚜렷치 않은바 불인함”
“재해자의 업무내용과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희박하여 불인정함이 타당함”

등 그 의견이 참석위원들 간에 결론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문의, 주치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까지의 소견서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질판위 위원들은 불인정한 것이다. 그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로 이 건의 경우 동일한 회사의 동료 근로자는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은 건이다.

이렇듯 40년 만에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질판위는 저승사자로 군림했다. 질판위가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큰 방해물로 전락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재요양에서 승인 여부 판정까지 최소 2~3달에서 최대 1년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다” 면서 판정 기간이 길어도 승인율이 높으면 모르겠지만, 질판위의 무차별적인 불승인으로 노동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질판위의 해체를 주장했다. 질판위의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합당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자를 더 힘들게 한다. 복지에 좌파와 우파가 있을 수 없다. 제발 국격 좀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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