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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명선거 포스터 ⓒ 중앙선관위^^^ |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지난달 29일 오후 김해시 부원동 D식당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 김모씨와 술을 마시던 B전우회 김해지회장 박모씨 등 30여명의 회원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김해시선관위 직원 2명을 집단폭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B전우회 김해지회장 박모씨는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연행된 뒤에도 파출소 안에서 선관위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과 폭언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선관위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폭행에 대해 박씨와 차모씨 등 B전우회 회원 7명을 창원지검에 고발조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공정한 선거관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전원 고발하고 사법당국에게 구속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관련 올해 들어서만 도내에서 7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2건은 고발, 17건은 경고, 53건은 주의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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