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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할 지방세법은 비슷한 세목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줄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해신고·납부가 가능토록 했다.
또 토지를 비롯해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통합해 주택분재산세 고지서상 세목 수는 3개 세목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허가·인가 등 국가, 공공기관에 의한 권리설정에 대한 과세로서 등록면허세로 합쳐진다.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 시설세로 통합하며 자동차와 관련된 과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한다. (051-88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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