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일,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의 경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경주시 출연금과 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경주시는 시의회 제83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출했고, 시의회는 1일 2차 본회의에서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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