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에서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이 전국적으로 170억원에 이르며 이중 부산이 128억, 경남이 1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보는 ‘의료급여비용예탁금’이란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로부터 예탁 받은 금액을 말하는데, 건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시·도에서 의료급여비용예탁금이 예탁될 때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전했다.
건보에 따르면 결국 부산이 128억원에 이르는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은 부산시에서 의료급여비용예탁금을 제대로 예탁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는 얘기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예탁받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 의료급여비는 예탁금이 시·도에서 공단으로 예탁되는 대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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