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이하 특사경)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소금 및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7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12명을 적발해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에 소재한 A업소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표기한 천일염 포대에 담아 원산지를 둔갑하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가짜 국내산 천일염 8톤을 도매상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상구에 소재한 B업소의 경우 제조일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아 생산시기를 알 수 없는 천일염 5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도매시장과 재래시장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춧가루 46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10개소 12개 제품에서 원산지가 거짓으로 표시된 것을 밝혀내고 관련자 10명을 전원 입건 조치했다고 전했다.
부산시 특사경 운영2담당 이창호 사무관은 “소금 구입시에 제조일자가 어느 정도 경과된 천일염이 제조일자에 비하여 지나치게 포대가 깨끗한 경우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추를 살 때는 붉은 빛이 강하고 매운맛과 냄새가 진한 고춧가루는 수입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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