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호적등 위조 베트남인 초청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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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호적등 위조 베트남인 초청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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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책등 42명 입건

베트남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호적등 공문서를 위조해 친지인 것처럼 허위 초청하는 수법으로 60여명을 불법 입국시키고 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알선책등 42명이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 국제범죄수사대는 대가금 약1만달러씩을 받고 국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이나 친지인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해 허위 초청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인 60여명을 입국시키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입국 알선책 N씨(41세,여,베트남인) 등 42명을 입건했으며, 이들 중 불법입국자 17명은 관계기관을 통해 강제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N씨은 지난 2003년 한국남성과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 돈을 벌 목적으로 서울에 사무실을 설치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알선책과 공모하여 위의 수법으로 베트남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후 공장 등에 취업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N씨가 대부분의 베트남인 가운데 젊은 남성만이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여성이나 중년층의 남자는 한국에 취업비자로 입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 베트남 현지의 허위초청 알선책에 대한 공조수사와 병행해 국내 모집책 등에 대한 추적 수사로 관련조직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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