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비 집행 투명성 제고로 아파트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10. 10. 6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의 23개 항목(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10월분을 공개 발표했다.

관리비는 ‘09년 10월부터 공개하였으나, 사용료까지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단지 등이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1,608원/㎡, 가장 낮은 곳은 전라북도로 1,091원/㎡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경우 단위면적당(㎡) 단가가 평균 1,512원으로 전국 평균 1,378원에 비해 134원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공동주택 공용관리비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715원/㎡, 가장 낮은 곳은 광주광역시로 445원/㎡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개별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등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곳은 서울특별시로 817원/㎡,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로 495원/㎡으로 나타났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설치및 중앙․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개 발표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아파트단지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지역, 중앙),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세부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관리비 및 사용료 등 세부내역을 보면
1. 일반
관리비
-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 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 피복비
- 교육훈련비
-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소요된 비용
5. 승강기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10.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11.전기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전기 사용료
12.수도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수도 사용료
13.가스사용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가스 사용료
14.지역난방방식의난방비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난방비
15.지역난방 방식의 급탕비 : 입주자 및 사용자가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한 급탕비
16.정화조/ 오물수수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정화조 오물 수수료
17.생활폐기물 수수료 :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18.건물전체 대상 보험료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승강기 안전 보험료, 어린이놀이터 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등)
19.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20.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
기타
21.안전진단 실시비용
건물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 및 사용자가 부담
22.장기수선 충당금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소유자가 부담
23.잡수입
공동주택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국토부는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단지간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마음으로 2010-12-24 23:29:47
관리비 항목별 은행예금잔액과 수입이자에 대한 공개 실천
가장 핵심적인것 왜 공개 세부내역에 없는가
진정한 투명성확보 공개라고 생각한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