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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마트의 닭고기 판매대 ⓒ 뉴스타운 이재혁^^^ | ||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내년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 해야 된다.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내년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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