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절차 무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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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 절차 무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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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낮은 재정상태 인상, 주민 여론수렴 없이 통과 주장

^^^▲ 22일 남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이이현, 배진하의원은 남구는 2011 의정비 인상이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통과 되었다며 밝혔다.
ⓒ 뉴스타운 박찬^^^
광주 남구의회가 심의 절차를 무시하고, 의정비 인상을 단행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오전 11시 이이현, 배진하의원은 남구의회 소회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구의회는 지난 19일 173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남구청사 이전을 위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두 의원은 “의정비 인상안은 남구의 열악한 재정조건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6항에 의거 주민여론 100% 반영이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동결을 주장했다.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2011년 의정비를 올해 3469만원보다 7.73% 인상된 연 3469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인상안을 본회의 의결하였으며 이는 지난해에도 의정비를 10.6% 인상함으로써 올해 인상된 의정비 기준은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3338만원보다 131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들 의원은 “임시회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찬반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의제기 발언권조차 얻지 못한체 안건을 통과시켜 버린 비민주적인 폭거이며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회는 의원의 이의제기 발언권도 주지 않는 비민주적 의사진행과 날치기 통과에 대해 의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였다.

이어 “의정비 동결을 주장했던 바, 2011년 예산삭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인상액 전액을 저소득취약계층에 환원하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의정비 인상 시 주민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의정비 심의 과정에서 제대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남구일부 주민단체들의 반응은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15.7%로 광역시 소재 자치단체 76곳 중 하위 10%에 속하는 입장으로서 "재정자립도 35%에 달하는 수도권의 지자체들의 의정비도 최고 3500만원 수준인데 남구의회는 행정안전부 기준액인 3338만원보다 131만원이 많은 금액이 통과되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구가 이를 상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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