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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사용본거지 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수수료 2천원을 내고 등록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를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면 수수료 4천원을 내야 한다.
또 허가 등록관청에 반납하도록 돼 있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도 전국 등록 관청(차량등록사업소) 가운데 한 곳에 돌려주면 되는 것으로 바뀐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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