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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장재성, 강인택, 황현택, 주경님 의원^^^ |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10일 제 192회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의원, 강인택 의원, 황현택 의원, 주경님 의원 4명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되는 유족 또는 가족들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발의 내용은 서구 관내에 주소를 둔 구민이 구조행위를 하여 의사상자가 되는 경우에 의사자의 유족에는 1천만원 이하, 의상자는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11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적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통과 되었으며,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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