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5일 오후 2시경 전라북도 군산 한 파출소 사거리 도로에서 국내 글로벌 기업 C 회사의 제품을 운송하는 음료 수송차량이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3중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승차한 차량에는 글로벌 음료 기업 C회사 광주공장 운송 하청업체에 고용돼 전국을 다니며 상하차 업무를 담당한 30대 일용직노동자가 승차하여 피해를 당한 후 교통사고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하청업체 관계자와 차주가 서로 책임을 회피등, 일용직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P모씨에 의하면 교통사고 직후 “긴급 출동한 경찰관이 일용직노동자 A씨를“병원으로 후송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차주 S씨는 “일이 먼저다. 차에 물건이 실려 있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P씨는 사고 직후 아픈 몸 상태로 사고 난 수송차량에 태워져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
사고후 더욱더 황당한 일은 C 음료회사 수송을 담당하고 있는 하청업체 G사 배차담당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차주에게 보고 받은 상태임도 불구하고 오후에 P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없으니, 일을 해야 한다고 회사로 출근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작업 지시를 했다.
일용직은 P씨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했고, 일을 마치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척추 4번과 5번이 골절된 상태였다.
20일 일용직노동자 P모씨(30. 남구봉선동)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경 C음료회사 광주공장 하청업체인 G상사에 일당 6만원(식비.차비포함)을 받기로 하고 5톤 트럭 차주A씨(43.개인사업자.55호차)의 운송보조 역할로 전국으로 돌아다녔다고 한다..
사고가 난 8월5일 P씨는 회사측의 요구에 그 날도 일용직이라 작업을 해야 했고, 일을 마치고, P씨가 광주 동아병원을 찾았을 때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이라는 6주 진단을 받고 8월말까지 3주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P씨는 “현재는 몸이 아픈상태라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며 “ 소외계층,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이 보장하는 한도에서 회사측에서는 최소한의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상사 관계자는 “가해자인 차주가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내, 운송업을 하고 있고 이 차주가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차주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만 전했다.
이와 관련 C음료 광주공장 보안팀은 “담당직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으며, 공장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이 문제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차량 탑승 후 발생한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 미흡으로 사고 후 상처와 생활비는 고사하고 “나 모르쇠”와 책임을 떠 넘기려는 업주와 지입차량 차주 사이에 낀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교통사고등 회사 측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C음료회사 수송 하청업체인 G상사는 정규직과 일용직 포함해 20여명이 넘은 근로자와 2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코카콜라 광주공장 취재과정에서 책임자와 통화를 여러 번 요청했으나, 보안요원들이 중간에서 사실을 확인 후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해 취재통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코카콜라 광주공장측의 지나친 ‘철통보안’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 및 각종 민원사항 등에 대한 전달창구 통로가 차단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계기관은 이번 일용직 근로자의 사고로 인해 철저한 조사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치 않도록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보상 및 치료에 관한 후속조치및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그 보상절차에 대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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