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광주지방검참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 전 의장은 해수 담수화 사업과 관련해 완공 허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됐다.
특히 김씨는 해수담수화 공사 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여수시 남면 봉동리 등 2곳의 해수담수화 시설 공사를 하면서 완공 허가를 받기 위해 수질조사 결과서와 납품검사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억 2456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여수지역 해수담수화 사업은 총 4억원을 투입해 여수시 남면 봉통리와 화정면 상화도 등 2곳에 지난해 완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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