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도 열요금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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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도 열요금감면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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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公, 강남 3구 열요금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승일)의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인 '사회적 배려대상자 열요금 감면' 대상자에 타워팰리스 거주자를 비롯한 강남3구 거주자가 상당하며, 그에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배려자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난방공사가 지식경제위원회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만7804세대가 열요금을 감면받고 있다. 이중 서울시는 4,930세대(18%)다. 그런데 서울시의 감면세대를 살펴보면 강남3구 거주자가 83%나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의 경우 중․대형 평수라 할 수 있는 전용면적 85㎡초과~250㎡이상에 해당하는 2048세대가 열요금을 감면받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전용면적 301㎡ 타워팰리스, 264㎡ 방배 삼호아파트와 같은 호화 주거지도 포함돼 있다.

또한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와 중․대형 세대(전용면적 85㎡ 초과)의 열요금 감면 비율을 보면 각각 49%, 51%로 감면 혜택 차이가 거의 없다.

전국적으로 열요금 감면 세대 중 85㎡를 초과하는 비율이 38.1%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강남3구 중․대형 세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난방공사는 3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3급) 등을 사회적 배려자로 보고 열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388세대로 단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감면대상은 3자녀이상 17,596세대(63.3%), 장애인 9,176세대(1~3급, 33.0%) 순이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시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타워팰리스 1차 전용면적 244㎡의 매매 거래가가 51억원에 달하는데 어떻게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이것이 현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강의원 "이와 같은 행태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에너지복지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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