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지원 위해 재산세 취득세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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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지원 위해 재산세 취득세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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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 수립 시달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수립, 시ㆍ도에 시달하고, 적극 시행을 독려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피해 상황을 감안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1회에 한해 오는 9월말 납기(9.16~30)가 만료되는 주택분재산세(2기분)를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 받거나,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징수유예 신청서」를 시ㆍ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주민이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당초 지방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연장은 3월 이내로 하되, 9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재연장이 가능하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

중부지역에 경우 이번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 일부가 파손된 주택을 재건축하게 된다면 기존 주택의 연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6,000원 ~45,000원)도 비과세된다.

또한 갑작스러운 하천범람으로 자동차가 소실된 경우 2년안에 종전 차량의 취득가격(신차 구입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새 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비과세되고,

집중호우로 축대가 붕괴되는 사고로 인하여 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일부터 자동차세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금년 12월 자동차세 2기분 부과(12.16~12.31)시 자동차 파손일부터는 일할계산하여 비과세된다. 만일, 자동차세를 연초에 미리 납부한 경우라면 파손일부터 일할계산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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