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언 광주서구청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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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언 광주서구청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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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 구청장직 사퇴의사

^^^▲ 22일 서구청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전주언 전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이 22일 구청장직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전 청장은 이날 사퇴문을 통해 "행복 서구호의 선장 부재로 서구 발전이 저해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눈물을 머금고 민선 5기 서구청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23일 서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라 전 청장은 서구의회 의장에게 사임 날짜를 적은 사임통지서에 서명한 뒤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면 사퇴가 확정된다. 이어 서구청이 구청장의 사임을 광주시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사퇴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200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 등이 그 임기중 사직ㆍ사망 등으로 궐석이 생긴 경우'에 해당, 오는 10월27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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