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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의원이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대연동 장백2차아파트의 ‘분양현황 및 계약자명단’. 이 자료에는 권 여사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자가 '박00'씨로 돼 있다.^^^ | ||
퍼스트레이디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미등기 전매'가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대통령부부에 대한 입장표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부산 남구 대연동 장백아파트 32평형 분양권을 미등기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이 해당아파트 건설회사가 우리당 대통령 친인척 권력형 비리조사 특위에게 전달한 서류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현황’과 ‘계약자 명단’을 제시하고, “이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 부인의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의원이 장백건설로부터 넘겨받은 대연동 장백2차아파트의 ‘분양현황 및 계약자명단’ 자료에 따르면 권 여사는 97년 7월 분양대금 1억1500여만원짜리 아파트(103동 804호) 한 채를 분양 받았다는 것.
그러나 아파트의 실소유자들이 정식계약을 체결한 99년 12월 아파트 계약자 명단에는 이 804호 계약자 이름이 권 여사 대신 ‘박00’씨로 적혀있어, 분양권이 넘어간 것으로 돼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김문수 의원이 제기한 “권 여사가 개방정보를 듣고 대연동 임야를 산 뒤 장백건설에 이 땅을 내주고 대신 아파트 한 채의 분양권을 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9500만원의 시세차액을 남겼다”는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민주당과 청와대는 미등기 전매의혹을 부인한 채 오히려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이 명백히 무고임이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98년 9월 당시 노무현 의원의 재산신고 때 부산 대연동 아파트 분양권의 보유 사실이 누락됐다고 시인했다.
윤영태 대변인은 “대연동 임야 천여평을 아파트 부지로 건설회사에 매각한 뒤 대금을 완납받지 못해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받았다”며 “그러나 분양권이 권 여사로부터 박모씨에게 넘겨진 시기는 99년 7월이고, 당시는 미등기 전매가 허용되던 시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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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의원이 1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부인 권양숙여사의 부동산 미등기전매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김의원은 이어 그동안 청와대의 해명이 거짓말이며, 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한 것은 무고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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