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서울-녹동간 고속버스요금 부당징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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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서울-녹동간 고속버스요금 부당징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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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에 과징금 징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 요구

고흥군은 하절기 군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익 제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여객운송사업 일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 지도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터미널 환경개선을 위하여 화장실도 2년에 거쳐 정비를 완료하고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지도 점검을 월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현장위주로 꾸준히 지도 점검한 결과 관내 여객운수사업체의 운전자 및 차량안전관리, 승객안전관리가 양호한 편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의 제보를 받고 고흥․녹동터미널 및 각영업소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서울⇔고흥⇔녹동간 고속버스요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으로 확인하고 전라남도 관련부서에 과징금 징수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부당하게 징수된 요금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해 놓고 있다.

그내용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고창⇔담양간 광주외곽 고속도로가 준공되어 기존운행거리 보다 14.7㎞가 줄어들어 전라남도에서는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수리(2008. 11. 28)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녹동간 일반고속은 22,500원 우등고속은 33,500원을 받아야 하나, 인하전의 요금23,200원, 34,600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용객 1인당 일반고속은 700원, 우등고속은 1,1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고흥군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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