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직자 비리의혹 보도하자 취재원천봉쇄 ‘기자단-교육부’ 합작품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3월 31일자로 e조은뉴스(당시 시사중앙교육신문)에 대해 6개월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출입정지는 e조은뉴스가 ‘수능점수 정수화’제하의 기사를 보도유예(엠바고, embargo) 방침을 파기하고 하루 앞서 보도했다는 게 기자단이 밝힌 징계 사유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 각 방송사에서도 일제히 보도됐으며, 엠바고 방침 역시 e조은뉴스 기자와 사전 논의조차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엠바고 파기’에 따른 징계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기자단의 기자실 출입제한 징계조치에 합세해 정부청사 출입증을 압수하는 등 교육부 출입자체를 막고 나섰으며, 심지어 보도자료는 물론, 일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단의 방침에 따라 차후 징계기간에는 일체의 취재협조를 할 수 없다” 면서, “연합뉴스와 방송사 보도는 신문사 특성상 고려돼온 관행이기에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형평성에 어긋난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언론 관계자들은 기자단이 보도여부와 시기를 통제하고 기자실 출입정지 등으로 징계하는 관행은 왜곡된 것이며, 기자단의 징계유래에도 6개월이라는 중징계는 전무후무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엠바고 남발이나 취재 편의주의, 담합 등은 출입기자단 체제의 관행을 지키기 위한 폐단”이라며 폐쇄적인 언론관행을 성토했다.
이에 앞서 e조은뉴스는 기자단과 정부부처 구조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육부 공보실 국장에 대한 비리의혹을 심층취재, 보도해 왔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취재로 보도해 온 기사는 전국에 난립하는 불법적인 기숙학원들의 병폐와 관련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e조은뉴스는 충북 제천의 J모 학원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설이 불허되고 있는 기숙학원을 설립하고, 설립과정에서도 불법을 자행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e조은뉴스 취재결과 드러난 불법사실을 보면, 첫째, 임대한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버젓이 학원건물을 짓고 있었으며, 당시 담당과장인 표모씨는 “사전에 매각을 전제로 임대한 것”이라며 국회서 잘못을 인정했다.
둘째, 국유지재산을 매각하려면 일간신문이나 공보 등에 30일간 공고하도록 돼 있으나 17일 만에 서둘러 매각처리하고, 셋째,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졌지만 입찰자 4명 가운데 3명이 백지를 제출해 임대 당시부터 학원건물을 신축한 J학원에 국유지가 매각됐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불법은 국내 행정구조상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없이는 학원이 독단적으로 벌일 수 없는 것인데다, 이 학원장은 본지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충북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30년 지기이며, 부교육감의 권유로 학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해 ‘불법학원-고위공직자’유착성립을 뒷받침해줬다.
e조은뉴스는 J모 학원이 수차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일체의 행정조치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 당시 부교육감이던 現교육부 공보국장이 특혜 및 불법사실 묵인 등에 개입의혹이 짙다고 보도해 왔고, 이 같은 시점에서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전례 없는 중징계를 내려 ‘비리은폐를 위한 기자단-공보실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이 짙다.
당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간사를 맡았던 한국일보 김진각 기자는 “엠바고 파기는 기자들과의 약속이며, 오랜 관행으로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e조은뉴스에 대한 징계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 한국일보 법조와 총리실 출입기자가 ‘보도유예’ 방침 파기로 무더기 징계를 받자 한국일보는 ‘아직도 엠바고라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비보도 요청이나 보도유예는 취재원과 기자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고, 보도의 이익이 크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해 e조은뉴스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이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이날 출입정지는 e조은뉴스가 ‘수능점수 정수화’제하의 기사를 보도유예(엠바고, embargo) 방침을 파기하고 하루 앞서 보도했다는 게 기자단이 밝힌 징계 사유다.
그러나 이 기사는 같은 날 연합뉴스와 각 방송사에서도 일제히 보도됐으며, 엠바고 방침 역시 e조은뉴스 기자와 사전 논의조차 않고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엠바고 파기’에 따른 징계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교육부는 기자단의 기자실 출입제한 징계조치에 합세해 정부청사 출입증을 압수하는 등 교육부 출입자체를 막고 나섰으며, 심지어 보도자료는 물론, 일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단의 방침에 따라 차후 징계기간에는 일체의 취재협조를 할 수 없다” 면서, “연합뉴스와 방송사 보도는 신문사 특성상 고려돼온 관행이기에 이해해야 할 부분”이라고 형평성에 어긋난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언론 관계자들은 기자단이 보도여부와 시기를 통제하고 기자실 출입정지 등으로 징계하는 관행은 왜곡된 것이며, 기자단의 징계유래에도 6개월이라는 중징계는 전무후무한 결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동황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엠바고 남발이나 취재 편의주의, 담합 등은 출입기자단 체제의 관행을 지키기 위한 폐단”이라며 폐쇄적인 언론관행을 성토했다.
이에 앞서 e조은뉴스는 기자단과 정부부처 구조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교육부 공보실 국장에 대한 비리의혹을 심층취재, 보도해 왔었다.
지난해 10월부터 기획취재로 보도해 온 기사는 전국에 난립하는 불법적인 기숙학원들의 병폐와 관련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다뤘다.
이 과정에서 e조은뉴스는 충북 제천의 J모 학원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신설이 불허되고 있는 기숙학원을 설립하고, 설립과정에서도 불법을 자행해 온 사실을 밝혀냈다.
e조은뉴스 취재결과 드러난 불법사실을 보면, 첫째, 임대한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버젓이 학원건물을 짓고 있었으며, 당시 담당과장인 표모씨는 “사전에 매각을 전제로 임대한 것”이라며 국회서 잘못을 인정했다.
둘째, 국유지재산을 매각하려면 일간신문이나 공보 등에 30일간 공고하도록 돼 있으나 17일 만에 서둘러 매각처리하고, 셋째, 공개입찰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졌지만 입찰자 4명 가운데 3명이 백지를 제출해 임대 당시부터 학원건물을 신축한 J학원에 국유지가 매각됐다는 점 등이다.
이와 같은 불법은 국내 행정구조상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 없이는 학원이 독단적으로 벌일 수 없는 것인데다, 이 학원장은 본지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충북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30년 지기이며, 부교육감의 권유로 학원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해 ‘불법학원-고위공직자’유착성립을 뒷받침해줬다.
e조은뉴스는 J모 학원이 수차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일체의 행정조치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뤄 당시 부교육감이던 現교육부 공보국장이 특혜 및 불법사실 묵인 등에 개입의혹이 짙다고 보도해 왔고, 이 같은 시점에서 엠바고 파기를 이유로 전례 없는 중징계를 내려 ‘비리은폐를 위한 기자단-공보실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이 짙다.
당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간사를 맡았던 한국일보 김진각 기자는 “엠바고 파기는 기자들과의 약속이며, 오랜 관행으로 지켜져 왔기 때문에 이를 파기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e조은뉴스에 대한 징계가 있은 지 불과 며칠 뒤 한국일보 법조와 총리실 출입기자가 ‘보도유예’ 방침 파기로 무더기 징계를 받자 한국일보는 ‘아직도 엠바고라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비보도 요청이나 보도유예는 취재원과 기자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고, 보도의 이익이 크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해 e조은뉴스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이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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