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17일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개월 내에 청소년증을 시범 발급한 뒤 운영 실태 파악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청소년증을 갖고 다니면 시내버스, 영화관 등을 이용할 때 학생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는 내년 초부터는 지하철 이용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에서 자기 명의의 통장개설도 가능하게 되는 등 그동안 학생이 아니어서 받았던 불이익과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는 특히 규격과 양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함과 동시에 발급연령은 13~18세로 제한하고 신분증 기능을 갖게하여 해당연령의 모든 청소년에게 발급할 예정이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우선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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