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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방확대 식품으로 팔린 푸에라리아 파우더, 푸에라리아 캡슐(사진제공:식약청)^^^ | ||
이들 업자 3명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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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료로 사용된 푸에라리아 미리피카(사진제공:식약청)^^^ | ||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이지은(대구시 건강백세약국)약사는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현란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청의 인증마크가 있는 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 복용하는 약이나 식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 식약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약국에서 확인을 부탁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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