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장관은 주한 베트남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정책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정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결혼비자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아울러 우리 국민들의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다시는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법무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 소양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국제결혼 유형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제한하는 등의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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