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등은 시민의 복지증진사업에 쓰여 지는 자치구.군의 일반회계 재원으로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나 사이버 지방세청 인터넷(etax.busan.go.kr)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표시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있다.(051-88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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