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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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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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투자여건 개선 및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골자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18일 입법예고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 건교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18일까지 법개정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법률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을 토대로 만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라 정하여 인하 할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진흥지구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지방세감면확대.입주기업.투자자의 배당소득감면 및 입주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는 도민들의 양도소득세,관광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경상거래에 대한 외국통화사용한도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외국방송 재송신채널 편성비율 등을 각각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약국을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에 외국의 의사면허 등 소지자가 종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국인교사 채용, 외국학생 입학이 허용되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금액 5억불 이상의 대규모 관광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외국인카지노를 사전 허가할 수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해 앞으로 결과에 따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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