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1월 하순부터 15일간 부산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4건, 시정 12건, 주의5건으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부족하게 납부된 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요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의 한 부서는 지난해 8~9월에 관내 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들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상장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했다가 법인측이 "유상증자 인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소명에 나서자 국세청의 '주식변동 세무조사 사례집'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과세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서류를 만들어 결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고 추징세액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는 조사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장(법무심사국장)에게 자문을 신청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당시 조사반장 등 2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부족하게 징수된 증여세 47억8000여만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
또한, 부산청 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 A와 감독할 책임이 있는 B를 부실한 세무조사로 탈세를 놓친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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