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행위와 비상구와 방화문 앞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포상금은 부산에 사는 시민에 한해 지급하고, 전문 신고자의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월 30만원)이하로 제한한다. 신고를 당한 업주 등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산시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피난시설의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소방본부(051-760-3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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