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부산간 고속도로현장 폐기물 보관, 관리 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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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부산간 고속도로현장 폐기물 보관, 관리 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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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고발로 과태료처분 예정

^^^▲ 사진제공:환경운동실천연합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현장에서 폐기물을 무단 야적해 지적을 받은 가운데, 폐기물 보관 관리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주변교통체계의 여건변화 등으로 교통 지정체 해소와 물류지원체계 확립의 이유로 시행중인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신설, 확장 공사구간 중 김해시 안동~대동면 6공구 현장은 지난 5일 환경단체의 지적으로 김해시청에 고발 당해 해당 청소과로부터 폐기물 보관 관리기준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사진제공:환경운동실천연합회^^^
이에 대해 시공사인 K건설 관계자는 “지반 안정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폐 토사) 2500ton을 현장내 보관해 왔으나, 처리 방법을 두고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자재 시험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 8일 결과에 따라 폐토사를 처리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김해시 청소과 이명종 주무관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폐기물을 현장 보관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시료채취와 정밀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건설사업단의 전문 감독관은 “해당 건설사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 고 말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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