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속여 판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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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속여 판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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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식이섬유 함유 건기식으로 소비자 우롱해...

^^^▲ 발모제로 현혹해 판매한 미라클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으로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첨가해 발기보강식품으로 속여 판 미라클파워^^^
또한, 김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하였으며,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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