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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모제로 현혹해 판매한 미라클Ⅰ^^^ | ||
조사결과 김모씨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동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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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으로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첨가해 발기보강식품으로 속여 판 미라클파워^^^ | ||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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