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 무더기 입건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해경,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 무더기 입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면허 취득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면허를 발급받고 낚시어선을 운영 해온 선장 등 13명이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5일 선주 등과 짜고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형선박조종사(해기사) 면허를 발급받은 김모(42·남)씨 등 7명과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거나 알선해준 박모(55·남)씨 등 선주 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해기사면허 발급과정에 2년 또는 4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들과 짜고 마치 선원 등으로 승무한 것처럼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2008년 10월1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이 시행되면서 5t미만의 낚시어선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취득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선주 등과 짜고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고 낚시어선 영업을 해왔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는 어선의 경우 2톤 이상의 선박에 2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선원들에게는 필기시험만으로 4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선원들에게는 면접만으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울산해경은 승무경력증명서만으로도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에 대한 승무경력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요하지 아니하는 점을 악용해 부정 취득한 것으로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