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조항 개정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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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은 야간집회 기소자 모두에 대해 공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 ||
대검찰청 공안부는 "30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법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대검 예규에 따라 공소 취소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포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천 백여 명에 이르며, 이 조항 한 가지만 적용된 사람은 1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30일까지 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여야 합의로 개정이 미뤄져 1일자로 이 조항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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