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소장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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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불법 폐기물 매립 현장소장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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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콘크리트 15톤을 불법 매립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화강생태공원 조성사업 중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건설 폐기물인 아스콘·콘크리트 15톤을 불법 매립한 A건설 현장소장 박모(44)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21일 오후1시경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태화강생태공원 내 도로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아스콘·콘크리트 15톤을 공현현장에 반입, 이중 5톤을 매립하고 10톤을 매립할 목적으로 적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건설사가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 받고도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을 반입, 불법 매립한 것으로 보고 건설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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