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은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제2조에 규정된 ‘지역개발사업’이며, 대상지역은 용문면을 비롯한 양평읍과 단월면 일부, 지평, 청운, 양동, 개군면 일부 등을 포함한 ‘흑천A 단위유역’과 양평읍 일부를 비롯한 강상면 일부와 강하, 옥천, 양서, 서종면 등을 포함한 ‘한강F 단위유역’이 해당된다.
할당대상 개발부하량은 흑천A 단위유역 내 유역부하량 8.5㎏과 지정부하량 8.4㎏ 그리고 한강F 단위유역 내 지정부하량 35.9㎏ 등 52.8㎏이다. 유역부하량은 발생되는 하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부하량이며, 지정부하량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부하량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및 신·증설 시점,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 단위유역별 개발부하량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거나 방문상담을 통해 상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방침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통해 인구 17만의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건설하고자 도입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229.3㎏에 해당되는 개발사업 33건을 추진대상 사업으로 선정했으나 금년 상반기 동안에 할당된 부하량은 38㎏으로 16.6%의 할당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문의☎:031-77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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