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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방제에 앞서 점검중인 헬기산림병해충 항공방제를 위해 사전 점검을 위해 비행중인 ka-32t 까모프헬기 ⓒ 신훈범^^^ | ||
항공방제 약제살포는 오전 6시부터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살포약제는 보통 독성의 약제로서 꿀벌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침투이행성이 뛰어난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10%를 50배액으로 농도를 조절하여 1ha당 50ℓ(약제 1ℓ, 물 49ℓ)를 소나무 초두부 20m 상공에서 살포하게 되며, 장마나 안개로 인해 방제 중단시에는 다음날로 순연하여 실시한다.
항공방제와 관련하여 이창범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항공방제시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공방제지역에서의 산나물채취금지 및 민가 인접지인 경우 방제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예상되며, 특히 양봉, 양잠, 축산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거제 951ha(6.29~7.1), 진주 813ha(6.29~7.2), 사천836ha(6.29~6.30), 고성 300(6.29), 통영 300ha(6.30), 함안 500ha(7.1~7.2), 진해 50ha(6.29), 마산 150ha(6.30), 창원 100ha(7.1), 김해 700ha(6.29~7.3), 밀양 300ha(6.29~6.30), 남해 300ha(6.29), 하동 300ha(6.30), 창녕 200ha(6.29), 산청 200ha(6.30)를 일정에 맞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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