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부산신항 관할권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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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산신항 관할권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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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경남의 손을 들어줘

헌법재판소가 5년간 끌어온 부산신항 관할권 권한쟁의심판사건을 6월 24일에 기존의 판례대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과 지리적 여건, 법률변동 사항 등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부산신항’ 관할권을 놓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남 진해시 구역의 관할권은 경남도에, 부산 강서구 구역의 관할권은 부산시에 있다”고 선고했다.

신항만 부지 대부분이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경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신항 총 30개 선석중 남컨 전체 12선석과 북컨 13선석중 6선석 등 총 18선석을 경남도는 서컨 5선석과 북컨 7선석 등 12선석을 관할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헌재가 기존의 판례대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결정하여 행정구역을 분리함에 따라 상·하수도, 폐기물, 도시가스 등 항만배후부지의 인프라 공급 등에 다소 애로가 있어 아쉬움을 표명하는 한편, 금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산신항의 활성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은 2005년 9월 당시 해수부가 부산신항 1-1단계 3선석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로 지정하자 경남도가 반발하며 11월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다시 2006년 11월 1-1단계 나머지 3선석을 경남도 임시관할로 지정하자 부산시가 반발하며 2007년 1월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0년 1월 헌법재판관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한 바 있다.

그동안 부산시는 행정관행과 부산신항 건설배경 및 부산의 역할, 그리고 부산신항 관리능력, 관리효율성 등 을 들어 관할권을 주장한 반면, 경남도는 토지귀속 선례를 주장하며 관할권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 부산시는 중앙정부는 물론 경남도와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과 동시에 경남도와 함께 행정구역 획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부산신항 활성화와 동남 경제권 부흥을 위해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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