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포함된 업종은 일반유흥주점과 무도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주점. 산후조리원.공인노무사.등이다.
지금까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는 업종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예식장,장례식장, 골프장 등 23만개였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의무발급 대상이 약 4만개(유흥주점 3만9천개, 산후조리원 300개, 공인노무사700개) 정도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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