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주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지역 5개 구․군 중에는 처음으로 ‘울주군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명예수당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천안함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함께 참전유공자 범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명예수당액 증액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참전유공자 지원 범위 확대와 명예수당액 증액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울주군 6.25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울주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로 변경, 지원대상을 6.25 참전유공자는 물론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했다.
또 명예수당액도 기존 월 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월 3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위장전입을 통한 수당의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거주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의식 선양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다음달 7일까지 의견서를 제줄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지역 5개 구․군의 참전유공자 범위와 수당액 지원현황을 보면 중구와 북구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 남구는 보훈대상자 전체에게 월 2만원, 사망위로금 20만원, 동구는 중구, 북구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제정을 위한 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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