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검찰에 기소된 울산지역 13명의 교사에 대해 해임, 파면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원인사과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며 징계 의결 요구를 하게되면 60일 안에 처분을 내려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 가입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16개 시도 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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