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전반적 어획부진,어업경비 상승 등 어업여건이 점점 어려워 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근해연승어선 감척계획을 지난해 말로 종료키로한 당초계획을 변경, 예산을 추가 지원했다.
이에따라 도는 사업비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지난 1일 18척물 사업 대상 후보자를 선정, 어선.어구 등 어선잔존가치평가 및 어업손실액 평가용역을 준비중에 있다.
또 오는 11월말경에 지원금 산출 용역이 완료되는데로 사업대상자 및 지원금을 확정, 올해 12월 말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어업경영악화 등 채산성이 떨어지는 등 연안어업구조조정이 시급함에 따라 60여척에 6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연안어선의 10% 수준인 300여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도는 어선감척사업으로 발생한 폐업어선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선박은 공공사업으로 활용하거나 수출 및 어선현대화 사업으로 공매처분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선박은 즉시 해체처리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 어선감척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속가능한 자원의 유지 및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어업인들의 실질 소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모두 150여척에 54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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