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공급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밀수입한 김모씨(여·49)와 국모씨(남·39) 등 밀수조직 일당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온 불법 다이어트 제품(상품명:슈즈러)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인 마진돌(Mazindol),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시부트라민(Sibutramine), 발암우려로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페놀프탈레인(Phenolphthalein) 등이 함유돼 있다.
지난 200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2456회에 걸쳐 내국인 1157명에게 1통당 9만원∼12만원씩 총63만4184정(5285통), 시가 5억2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내 수사기관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적발되면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다시 재개설하거나, 국내 조선족 또는 신용불량자 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회수했다.
마약성분 등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 국제특급우편(EMS)을 이용해 밀수하다 적발되자, 여행 가이드와 공모하여 해외여행자에게 대리 운반을 부탁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
이들은 이 방법도 세관에 꼬리가 잡히자 보따리상을 이용해 밀수입하는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지능적으로 범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해외여행시 호의나 금전을 미끼로 타인의 물품을 대신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경우, 최대한 거절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다이어트 제품(일명 살빼는 약, 건강보조식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에는 정상 수입물품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기를 권고했다.
세관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현재 방송통신 위원회에 폐쇄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