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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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국민연금 2.8%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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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도 2000원 오른 9만원 수령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지난해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올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되어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을 계산할 때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를 바꾸는 재평가율도 새롭게 적용된다.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2.3% 증가한 179만1955원(전년도 175만 959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신규 수급자의 연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2010년도 재평가율도 개정돼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 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올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1995년 이후 22만원~360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조정하도록 지난해 국민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최대 월 7200원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나중에 받는 연금도 증가한다. 360만원 미만자는 보험료의 증가는 없고,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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