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이 지난23일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고발건수는 108건으로 전년 같은기간 71건보다 52%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유형별로는 피해상담 49건(45%)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계약위반 21건(19%), 과장광고 18건(17%), 서비스불량 8건(7%),품질하자 6건(6%),가격과다 6건(6%) 등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같은 피해는 주로 통신판매에 의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가격을 지불한 후에 계약이나 광고위반 등으로 계약해제를 할려고 하나 계약해제 불가통보,위약금요구,연락불능등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이다. 특히 피해상담 가운데 통신판매로 인한 피해가 38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수험용교재,신발류,학습교제 등의 판매가 실제광고 내용과는 달리 사후관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으로 전화권유로 인한 피해가 18건(17%)으로 자체경품행사에 당첨되었다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을 무료료 제공한다는 명분하에 제품을 보낸후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비자상담 피해품목은 의복류 7건,건강보조식품 18건,학습지 및 수험서 11건,휴대폰 3건,가전제품류 8건,보일러 4건,자동차관련 시설7건, 상품광고에 따른 서비스 불이행이나 자세한 계약조건을 알려주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남제주군 한 관계자는 "대다수 소비자들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 등을 이용,물건구입시 게약조건,금액,판매회사의 주소,전화번호,판매자 인적사항을 자세히 살피어서 물건을 구입하는게 피해방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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