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방자치단체장을 출마할 예비후보자들도 산악회나 연구소등을 설립하고 금품을 제공하면 선관위에 적발돼 출마자체를 할 수 없게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전 180일에 해당하는 오늘부터 자치단체장은 반상회보와 백서, 연감 등 선거법이 정한 책자 이외에 모든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공공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에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담은 광고와 영상물 그리고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이 산악회나 연구소 등을 설립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에 나서는 조짐이 있어 감시와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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