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안전은 처벌보다 예방”…사업장 직접 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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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안전은 처벌보다 예방”…사업장 직접 점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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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험성평가·재해사례 교육…실·국·직속기관별 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21일 열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에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교육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 실·국장, 공공기관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 관련 법령과 위험성평가,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추 지사는 안전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평소 위험요인을 방치하고 필요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사업장 직접 점검과 불시점검을 주문했다. 도는 관리자와 현장 종사자가 위험요인을 함께 찾아 실질적인 개선 조치로 연결하는 데 교육의 무게를 뒀다. 앞으로 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예방 사례를 민간사업장까지 확산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도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정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함께한 추미애 지사는 안전 업무가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받기 어렵더라도 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 현장을 직접 살피고 예고하지 않은 점검을 통해 사업장별 위험에 맞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추 지사는 중대재해 대응의 목적도 처벌 자체가 아니라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매뉴얼을 먼저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행정적으로 점검·보완한 뒤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직무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맡았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실제 재해사례와 예방대책, 위험성평가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리책임자의 현장 역할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는 법정교육 이수 자체보다 교육 내용이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에도 참여 기회를 열어 기관별 관리책임자가 법적 의무와 실무 대응 방안을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기도는 실·국·원·소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도지사와 실·국장, 직속기관장 등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소관 사업장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종사자가 제기한 위험요인과 개선 의견이 관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조치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사업장별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도가 축적한 안전보건관리 경험과 예방 사례를 민간사업장에도 확산해 중대산업재해를 줄이는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자메모/ 중대산업재해 예방은 교육 이수 횟수보다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이 얼마나 신속하게 개선됐는지가 중요하다. 경기도가 도지사와 실·국장, 직속기관장까지 관리책임자로 지정한 것은 안전에 대한 행정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교육이 일회성 일정에 그치지 않고 불시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 종사자 의견 반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이어진다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사업장의 안전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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