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 생활권도 폐지지역에 포함돼 사천시 지원 근거 확보
고성·하동·사천 무탄소 에너지산업 중심지로 육성 추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감소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상남도는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별법 제정으로 고성·하동·사천을 비롯한 관련 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는 석탄화력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과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대체산업 발굴·육성, 재생에너지 우선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발전소 노동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산업구조 변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도는 그동안 고성군과 하동군, 사천시 등 석탄화력발전소 소재지와 인접지역의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서천호 의원과 김정호 의원, 김소희 의원 등과 협력해 지역 현장의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으며, 충남 등 석탄화력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통합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석탄화력이 위치한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에 해당하는 인접지역도 폐지지역 범위에 포함되면서 사천시가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노후 석탄화력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폐지지역에 우선 보급하고, 특구 지정과 발전사·협력업체 간 수의계약을 통해 도내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반영됐다.
경남도는 법 제정을 계기로 폐지지역을 무탄소 발전과 차세대 에너지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관련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지원을 전담할 ‘경상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제정은 석탄발전 폐지지역의 산업전환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고성군과 하동군, 사천시 등 석탄화력 소재지와 인접지역이 대한민국 무탄소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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