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구립합창단 창단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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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구립합창단 창단 위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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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9월 7일까지 구민·관계기관 의견 수렴
조례 제정 후 단원 모집·조직 구성 거쳐 공식 창단
영종구 로고 / 영종구
영종구 로고 / 영종구

인천 영종구가 자치구 출범과 함께 지역을 대표할 문화예술 조직으로 구립합창단 창단에 나선다.

영종구는 지난 19일 「인천광역시 영종구립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며 합창단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영종구립 합창단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는 합창단을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의 가치를 전하는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7일까지다. 이 기간 구민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받아 조례안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한다.

조례 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단원 모집과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공식 창단을 거쳐 정기 연주회와 지역 문화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음악은 세대를 잇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며 “구립합창단이 음악으로 구민과 소통하고 지역에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주역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종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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