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상권 살리기 위해 단속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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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 상권 살리기 위해 단속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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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점심시간 단속유예 오전 11시~오후 2시 운영
소상공인 지원·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민생경제 대책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대로 단속 유지
서해구청 전경 / 서해구
서해구청 전경 / 서해구

인천 서해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주민들의 상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해구는 오는 5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해구 전역에서는 고정형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 현장 단속 인력에 의한 점심시간 단속이 3시간 동안 유예된다. 구는 주민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가 향상되면서 지역 상권 이용이 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를 통한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횡단보도와 인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단속이 이뤄져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소비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에 도움이 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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